UN 인권위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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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인권위원회는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N 인권위원회는 "법에 대한 지나친 광범위한 해석과 자의적 적용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UN 인권위원회는 홍콩이 "현재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법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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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엔(UN) 인권위원회는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N 인권위원회는 "법에 대한 지나친 광범위한 해석과 자의적 적용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UN 인권위원회는 홍콩이 "현재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법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발효된 후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됐으며, 민주화 지도자들은 홍콩을 떠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고 투옥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어린이 12명을 포함한 약 200명 이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됐다.
UN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명확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학계나 언론인 등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인권위원회는 국가 안보 관련 사건들이 중국 관할로 이관된 점과 홍콩 행정장관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도 짚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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