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권은희 "이상민, 정부조직법 위반..탄핵 사유 된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로 경찰 인사 업무를 이관해봤자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이라 편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경찰 출신이어서 얼마나 문제인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과는 두 차례 전화 인터뷰를 했다.
- 이 장관 탄핵 소추 근거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 (행안부) 소관 업무에 사무 규정이 없음에도 치안 사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제정했다. 1990년 내무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도 위반한 권한을 행사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 다시 민정수석이 경찰을 통제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다.
“민정수석은 검증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행안부 제청권은 더 전면적으로 경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
- 정부는 경찰 집단행동이 무기를 갖고 있어 위험하다고 한다.
“무기는 업무 시간에 지급되고 업무가 종료되면 회수한다. 무기 사용 기준도 엄격하다. 기본 지식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건가.”
- 검사들도 회의하는데 경찰만 문제 삼는 데 대한 지적도 있다.
“내부 소통과 의견 개진은 당연한 행위다. 경찰만 문제 삼는 건 권위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경찰권 통제 대안은.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7인 위원을 임명한다. 국회와 경찰직장협의회,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넣으면 된다.”
- 경찰 출신이라 경찰을 편드는 것 아닌가.
“경찰 출신이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지 잘 아는 것이다.”
- 이 장관은 경찰대 졸업 후 ‘7급 임용’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급을 독점하는 문제는 있는데, 경찰 계급의 지나친 세분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찰대만 손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유설희·조미덥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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