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저지' 민주당 총력전
당내 경찰장악대책위 구성
헌재 권한쟁위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통령령 재검토,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전방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우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질의하고, 청문회 전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신설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논의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이나 국회의원에 청구권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깃발을 들면 민주당도 같이 가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에 묶여 자충수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 해임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질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야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 정당성이 담보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은 국무위원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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