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검찰, 희생자 결정 중앙 뜻 존중해야"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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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Q1.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죄인이 되었던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4. 지난 3월에도 검찰이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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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권재심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재심은 검찰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양성주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죄인이 되었던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많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재심 재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A1.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4·3도민연대와 4·3희생자유족회에서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4·3도민연대에서 1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4·3유족회에서 34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2,530명인데 전부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해서 법으로(일괄적으로 재심재판을)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4·3특별법에서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20명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Q2. 재심재판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이 일부 희생자의 무장대 활동 전력이 의심된다며 희생자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2. 4·3도민연대가 68명에 대한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직권재심을 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군사재판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직권재심 수행단에서 소송을 담당한 게 아니라 제주지검에서 재심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재심 청구자)68명 중에 4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도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검찰이)항소를 하며 이의 제기를 했고,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 판정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심리를 하는 과정에 4명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검찰들이 주장한 것이죠.
Q3. 어제(26일) 법정에서는 이례적으로 4·3전문가를 불러 검찰의 문제 제기에 관한 견해를 듣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향후 재심 재판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A3. 검사들이 4·3중앙위원회 결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3희생자 결정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 4·3전문가들이 다 와서 결정을 합니다.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재심의 결정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것들은 늘 보수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법원에서 기각 판결은 받아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검사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자료들도 대개 근거가 없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들을 갖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족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지난 3월에도 검찰이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4·3 희생자에 대한 이른바 '흠집 내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족회 차원에서도 걱정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A4.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들여야 보겠다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고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건은 중앙의 결정을 존중하는 식으로 검사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때마침 내일(28일) 유족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체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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