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유우성씨에게 사과 않겠다는 검찰

이보라 기자 2022. 7.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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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대검 공식 입장 "업무에 참고"만
법무부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우철훈 선임기자

검찰이 ‘보복 기소’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특정인을 ‘보복 기소’한 것은 기소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중대한 문제인데도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이 기관 차원에서 ‘사과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7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대검찰청에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와 검찰총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1심에서는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배척돼 전부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에서도 심급 간 의견이 나뉘었던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했다. 유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법무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국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징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1월 유씨를 간첩으로 의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건 기소했다.

■유우성 변호인 “공수처 수사로 전모 밝혀내야”

검찰의 기소를 두고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그해 2월 유씨의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수사하고도 ‘기소유예’했던 사안과 동일했다. 4년 전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한 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씨를 별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한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여러 차례 유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보복 기소’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2019년 6월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하는데 이를 안 한 큰 과오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당시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5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를 별건 기소한 건 ‘보복 기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수석검사이던 2014년 5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해 비판을 받았다.

유씨 변호인단이던 장경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야 하고 검찰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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