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달리면 규제?..거꾸로 가는 '카트' 안전 규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운전면허가 없어도 레이싱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트 체험장이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트가 느리게 달리면 규제 대상이고, 오히려 빠르게 달릴수록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가는 안전 규정을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테마파크안을 달리던 카트가 길 옆 나무를 들이받습니다.
굽은 길을 달리다 미처 코너를 돌지 못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 카트의 운전자는 제주에 놀러왔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나뭇가지에 부딪쳐 턱이 찢어지고 이빨 6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탈선을 막기 위한 폐타이어 몇 개가 놓여있었습니다.
[부상자 부모] "카트가 나무의 기둥에 박을 때 이미 얼굴에는 그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가격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측은 안전시설이 허술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테마파크측은 학생이 과속을 했다며 보험 처리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트체험장 관계자] "그 친구가 과속하니까 코너 그 핸들을, 너무 그 속도가 과속이 너무 심하니까 코너를 돌릴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 40km까지 달릴 수 있는 해당 카트 체험장은 속도측정장치 같은 안전 장비는 없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는 카트 체험장만 유원시설 허가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30킬로 이상, 더 빨리 달릴 수록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우리 쪽에서 카트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30km 이하에 해당되는 카트 전동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주지역만해도 카트체험장 17곳 가운데 13곳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법안은 6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 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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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호/제주
이따끔 기자 (ouch@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275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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