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 20대 무기수, 감방동료 괴롭히다 죽였는데 다시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B씨(42)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B씨(42)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B씨에게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으며, B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충남 계룡시에서 금 100돈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40대 남성을 불러낸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우영우 신드롬' 박은빈, 출연료 폭등 '대박'…"2억원대도 가능" - 머니투데이
- "하인 부리듯 손가락 딱딱" 女아이돌 '매니저 하대 논란'…누구? - 머니투데이
-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 '정치성향'도 시끌…무슨 활동했길래 - 머니투데이
- 오은영 "내 바지 홈쇼핑서 산 것…77사이즈 입어" 고백 - 머니투데이
- 김준호, ♥김지민 용돈 받는다는 폭로에 "2000만원 빌렸지만…"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했다…"본사 운영과 무관" 해명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차 집어삼키고, 나무 쓰러뜨렸다…100년 만에 '역대급 폭우' 내린 제주 - 머니투데이
- ICBM 부품 빼돌린 북한 부부사기단…정부, 개인 11명 등 독자제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