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警, 경찰국 반대나 집단행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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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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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관 지휘 안 받겠다', 경찰공화국 만들잔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위헌'이라며 날 선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찰국 설치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주 의원은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으로 계통을 밟아 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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