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작년 세무사시험 문제 재채점.."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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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채점 부실이 드러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진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1번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이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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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가 합격자 발생 시 내달 27일 전 발표
공단 "심리끼쳐 사과…후속조치에 만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채점 부실이 드러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배점 10점)'에 대하여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시험에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재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초 국세청으로 송부하기로 했다.
재채점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오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일인 내달 27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 채점을 초래한 채점위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공익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방식과 난이도 조정, 부분 배점 등의 사항을 개선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수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1번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이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이같은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위원에게 잘못 안내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이나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험 응시생 750여명은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이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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