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법 담당 지자체 공무원 65% "개정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427명(65.5%)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예산과 안전계획 수립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중 65%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427명(65.5%)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시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발족한 서울안전자문회의 소속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이 진행했다.
개정 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394명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 명확화'(237명),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위한 특별지원 예산신설'(124명), '처벌 경감 또는 면책조항 신설'(103명), '중대시민재해적용 범위 확대'(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이 겪는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확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계획 수립'(164명), '대응 매뉴얼 마련'(139명),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13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대부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이는 공공 부문 작업장에서 노동자 사고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2024년까지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과 법적 의무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5일까지 법적용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5건, 숨진 노동자는 124명이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영우' 박은빈 "자폐인·병원 관계자 손편지 받았다…고마운 마음"
- 생방송 중 앵커 뒤로 당당히 걸어가는 남성… '방송 사고'
- 사람 구하려 뛰어든 예비 아빠, 숨 돌려놓은 예비 엄마
- 13살 딸 30세 남자와 결혼...탈레반 집권 1년 "여성의 모든 것 앗아갔지만, 침묵 않겠다"
- "숨진 공군 하사 유서에 괴롭힘 정황"... 이예람 중사 숨진 방서 살아
- 23톤 중국 로켓 잔해, 다음주 낙하... "한국도 가능성"
- [단독] 아이오닉6 "전기차 보조금 100% 받는다"
- '역대 최대 수출' 폴란드 땅에 K2·K9, 하늘엔 FA-50 뜬다
- 이준석은 생환할 수 있나… 여론조사에선 존재감 여전
-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