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과일상자' 이승옥 전 강진군수 결국 구속..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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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남요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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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남요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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