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조합장 구속..끊이지 않는 재개발 비리
[앵커]
경남 창원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이 이주 관리와 철거를 맡은 공사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합 임원과 공사 업체 간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원 680여 명, 2천여 가구 규모로 착공을 앞둔 재개발 구역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재개발 구역 조합장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조합 임원으로 있던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아무것도 밝힐 게 없으니까…."]
돈을 건넨 업체는 2015년 이 조합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이주 관리 공사를 수주했고, 2017년에는 이 업체가 만든 또 다른 업체가 이 조합의 백억 원대 철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 조합장 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2억 원 공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현재 조합장이 구속 상태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끔 해달라는 탄원서를 걷고 있지를 않나, 아직도 여기에 아주 희한하게…."]
앞서 2017년에도 창원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5천만 원대 금품을 주고 받은 철거업체와 조합 임원들이 검거된 데 이어, 또 다른 사업지에선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2010년 조합과 철거업체의 직접 계약을 막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는데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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