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금법 개정안' 갈등 매듭..실무진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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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은행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꼭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른 대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한은은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 쟁점 중 종지업 도입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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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금법 개정안 관련 실무 회의 개최
오픈뱅킹 법제화 세부 조율만 남아
카드사, 결제 계좌 보유 가능해지나
업계 "최종안이 나와야 유불리 판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은행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꼭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른 대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 실무진과 함께 전금법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종지업 도입을 재검토하고 대신 기존 법체계에서 가능한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안건은 ▲금융결제원 청산기관 지정 문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빅테크(대형기술기업) 외부 청산 ▲오픈뱅킹 법제화 등 크게 4가지였다. 이 중에서 마지막 오픈뱅킹 법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어디까지 법제화할 것인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대략 논의했는데 합의를 조금 조정할 게 남았다"며 "이체업은 지금 현재도 (법규정에) 있는 것이라 (한은 측이) 받아들이고 말고 할 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 쟁점 중 종지업 도입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존재했다. 종지업을 도입하면 전자금융업자도 시중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때 한은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금융위의 사업 허가만으로도 가능해진다는 점이 한은과의 갈등 요소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대안이 이체업이다. 금융결제망에 들어와 직접 계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전용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도 이체업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전금법 개정 방향이 갈무리가 돼야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종지업을 이체업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입장이 없는 분위기다. 전자금융업자의 큰 축인 빅테크도 마찬가지다.
빅테크 특혜법으로 여겨졌지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이미 유사 기능을 소화하고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와 협업하고 있어 다른 업권과 경쟁 구도가 되는 것도 꺼리는 모양새다.
종지업 진출을 염두에 뒀던 카드사들은 전금법 최종 단계가 종지업이었는데 이와 유사한 이체업 허용도 업권간 차별이 없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개정 과정에서 오픈뱅킹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체업으로 (종지업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금융위도) 한은과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내놓은 방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빅테크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체업 활성화로) 결제 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바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은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전금법 개정과 관련)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으니 예전처럼 대외적으로 서로 이견을 이야기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연내 전금법 개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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