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거래 4조원..대부분 중화권으로 유출(종합)
은행권에 추가 20억원 이상 외화거래 정황..금감원 "필요 시 검사 확대"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조5000억원의 자금이 홍콩·중국 등 중화권 국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송금 금액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흘러 온 자금으로 파악됐는데, 금감원은 두 은행 외에 은행권에 20억달러 규모의이상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잠정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총 22개 업체가 이들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최초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각각 1조6000억원·9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대비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거래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선 2021년 5월 3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33억7000만달러 중 25억달러가 홍콩으로 빠져나갔다.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중국에도 1억6000만달러가 송금됐다. 중화권으로 약 26억6000만달러(3조5000억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복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모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식이다. 특히 자금을 보낸 법인과 모 무역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파악됐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금 업체는 귀금속 거래, 여행업, 소도매, 반도체 업체 등이었다"며 "이들 법인 대표가 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고, 서로 특수관계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해당 거래에서 이상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거나. 동일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보내는 식이다. 일부 거래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보내진 정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그간 파악된 내용에 대해선 자금세탁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또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환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했다.
자금세탁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 이 부원장은 "은행과 업체들의 거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슈"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검찰 등의 상당 부분 많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두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특금융거래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이행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영업점 직원이 고의로 (이상거래를) 방조했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당연히 엄중하게 제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은행권에서 20억달러 규모의 추가 외화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간 직후 은행권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이상거래다.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감원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은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총 53억7000만 달러다. 이 부원장은 "모두 이상 외환거래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자율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난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본 후, 필요 시 추가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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