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끝나는 稅 감면제도 87% 연장키로

이희경 2022. 7.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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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1∼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 종료 비율은 13.5%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 보다 소폭 늘었다.

올해 종료 기한 연장에 포함된 제도 대부분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인데도 정부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64개 항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장되면서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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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4개 중 64개 1~3년 일몰 미뤄
감면액 총 5조5000억원 달할 듯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1∼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는 일몰을 미룬다고 밝혔다.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 종료 비율은 13.5%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 보다 소폭 늘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비과세·감면 제도는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종료 기한이 연장된 제도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이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어 정비 대상에 해당하고,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관리하기 곤란한 대상이다.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없어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올해 종료 기한 연장에 포함된 제도 대부분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인데도 정부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64개 항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장되면서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총 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원, 지난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5조2000억원이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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