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법제처장, 경찰국 설치 조목조목 옹호.."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7일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옹호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야당과 경찰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의 각종 권한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행안부 장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했다.
이 처장은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건 법률로 해야 한다”며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7조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외청 체제에선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 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간 지휘 관계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7조4항에 따른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도 보통경찰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 변호를 맡았다.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최측근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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