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외환송금 '4.1조 미스터리'

강길홍 2022. 7.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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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 당초 보고는 '2.5조'
가상화폐거래소·은행거쳐 해외로
관련업체도 8곳서 22개로 늘어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7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와 일반상거래가 혼재된 자금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견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해당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상 외화송금 규모를 5개 업체 9000억원, 신한은행은 3개 업체 1조6000억원으로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에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늘었다.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아진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된 것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주로 귀금속 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계좌 간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정황이 나타났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이어 3개월간 송금하는 식이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인보이스)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루된 국내 법인들은 귀금속업, 여행업, 반도체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해외송금 대상국은 홍콩이 25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4억달러, 미국 2억달러, 중국 1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송금은 오랜 관계로 신뢰가 두터운 업체 간 이뤄지는 거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는데, 22개 업체 중 3개 업체로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환치기는 관세청에서 담당하는 영역이라 금감원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의 출발점인 해당 가상자산거래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은행들의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총 53억7000만달러(약 7조 508억원)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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