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면세 한도 상향 추진?..'이것' 모르면 세금 왕창 낼 수도!

KBS 2022. 7.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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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7월27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72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해외여행의 묘미란 이런 거죠. 이국적 풍광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고 인증샷도 남기고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입니다. 그런데 할인율만 보고 덜컥 구매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준비한 소식입니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해외여행자의 특권이라고 하면 단연 면세 쇼핑이죠. 너무 좋아한 나머지 너무 많이 사서 세관에서 적발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를 헷갈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답변]
면세 한도는 말 그대로 면세 한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구매 한도는 구매할 수 있는 한도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출국장에서 출국할 때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지금 제한이 없고 폐지가 됐습니다.

[앵커]
구매 한도는 폐지.

[답변]
그렇습니다. 면세 한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를 얘기하는데요. 60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600달러까지는 세금 면제.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뭐 환율도 오르고 600달러 한도 좀 안 높여주나 싶기도 한데. 움직임 없습니까?

[답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과거 5,000달러의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서 면세 한도는 60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최근에 입법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부터 800달러 적용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8월 중 부서 간 국무회의랑 9월에 국회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 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올여름 휴가 때 적용은 조금 어렵겠네요.

[답변]
내년에 적용받죠.

[앵커]
면세 한도라는 거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겁니까?

[답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한도와 해외에서 여행할 때 구매한 모든 물건을 포함해서 면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 개당과 총구매 금액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보시게 되면 물품 개당 구매 금액이 각각 200불, 400불, 500불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각각 면세 한도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600달러 한도면 다 면세되는 거 아니냐?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금액이 1,100불이기 때문에 600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물품 1개당 600달러 면세가 아니라 총구매 금액 600달러로 그 기준으로 면세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부부끼리라면 나도 600달러 한도에서 면세받고 남편도 600달러 한도에서 면세받고 이러면 1,200달러짜리 가방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도 되나요?

[답변]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이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보통 면세 한도를 서로 합해가지고 총 금액으로 1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가족이 면세 한도를 합쳐가지고 1,000불짜리를 사면 각각 500달러, 500달러 면세 한도에 미치기 때문에 면세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600달러 이상이 되는 4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그렇습니다. 1인 기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 친지랑 여행 갔을 때 내가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른 사람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답변]
보통 예를 들어서 2명의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서 500달러씩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을 경우에 각각 500달러씩 구매했기 때문에 면세 한도 밑이기 때문에 각각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한 물건을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친구의 가방에 넣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이나 본인 가방 주인이 전체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봐서 초과분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물건은 본인 가방에 담아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혹시 내가 면세점에서 산 여러 개 물품을 일행들한테 각각 나눠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 이때도 면세 한도 적용 받습니까?

[답변]
오히려 그 부분은 면세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면세 한도 내에 1인당 600불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대리반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대리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탁한 사람과 부탁 사람 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상 처벌을 받거나 물건을 압수당할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위험을 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면세 한도는 모든 품목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혹시 예외 항목 같은 게 있나요?

[답변]
보통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 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면세를 부여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주류나 담배, 향수 같은 품목이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류 같은 경우는 1병에 1L 이하 400달러 이하인 부분인 거고요. 담배는 200개비 한 보루 정도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 용량 20mL, 향수 같은 경우는 60mL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세가 허용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술, 담배, 향수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가요?

[답변]
다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면세를 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전체 물품 가격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풀어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사용 부분의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악용해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면세점에서 내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에 다시 반입을 할 경우에만 면세 한도 적용을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누구 주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한도의 제한이 없어졌던 것처럼 여러 개 물건을 사서 현지인에게 전부 다 전달하고 국내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에 전달한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가져오는, 입국할 때 여행자가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현지에서 어떤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어떤 증여를 받든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전체 물건을 합해서 면세 한도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앵커]
제가 혹시 한도, 600달러 한도를 초과해서 물건을 샀는데 한도 초과한 거는 포장 뜯고 영수증 버리고 해서 몰래 들여오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관세청이 다 적발해내나요?

[답변]
관세청에서 검역 관련 시스템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포장도 다 뜯고 영수증도 버리고 그리고 어깨에 가방 메고 손목에 시계 차고 이렇게 들어오는 품목도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면세점 구매내역이 전부 다 관세청이 통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 그다음에 인출한 내역이 해당되는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명품 구매 한도가 높은 날에 들어오는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엑셀을 검색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행의 빈도가 높은 그런 여행자 같은 경우에도 전수검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냥 세관에 걸리면 내지 하고 가만히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가산세를 낸다든지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금의 4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요?

[답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 할인되는 비율로만 얘기하니까 대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감이 안 잡혀서. 예시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보통 세금을 면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간이세로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고급 가방 3,000달러에 샀다고 했을 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5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랑 장난감을 700달러에 사는 경우에 자진신고할 경우는 1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저게 30% 감면 혜택을 받아서 저 정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초과금액이 만약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과게 되고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총 납부하는 세액은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되는 거고 14,000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한 2배 정도 더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저거는 가산세를 합친 세금이 저 정도 나온다는 거. 마음 편하게 자진신고하고 해외여행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인터넷으로 면세점 물품 구입한 다음에 피치 못하게 출국 전에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해 줍니까?

[답변]
보통 출국장에서 출국할 때 찾지 못했던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주문내역을 취소하거나 출국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구매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면세점 측에서 구매포기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출국일 기준으로 30일 후에는 자동 취소된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 미리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여행 준비 리스트에 면세 한도 정보 챙겨보기 이 항목도 추가를 하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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