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묻겠다"..野,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카드 만지작 ['경찰국 신설 갈등'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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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찰국 신설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한 뒤에, 그럼에도 별 효과가 없을 때에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데 실효성을 따져 봤을 때 해임건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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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위헌 소지 충분하다 판단
일각선 "해임 건의안부터"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찰국 신설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 의결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고 진행된 건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내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촉구하는 강경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제하자는 분위기와 함께 이 같은 주장도 사그라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던 류삼영 전 서장도 전체 경찰회의 자제를 촉구하며 “향후 국회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0만명 넘게 참여했다.
최형창·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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