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쳐다봐" 주점서 시비 붙자 야구방망이 휘두른 2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2. 7.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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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춘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24) 씨와 시비가 붙어, B 씨와 그의 일행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그의 지인은 B 씨를 불러내 사과 하도록 요구했으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얼굴 등을 걷어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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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춘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24) 씨와 시비가 붙어, B 씨와 그의 일행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그의 지인은 B 씨를 불러내 사과 하도록 요구했으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얼굴 등을 걷어찼습니다. 당시 A씨는 그를 말리려던 B씨의 일행 2명, 그리고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지난해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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