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다수는 시국사건..검찰도 같은 판례로 방어

나혜인 2022. 7.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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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은 대대적인 감찰과 함께,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집단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건데, 실제 처벌할 만한 사안인지 나혜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직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누리집에서 이 조항을 어겨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 시국 사건입니다.

과거 쇠고기 파동이나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집단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2016년에도 국정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거나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며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단체행동을 했지만,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입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정책을 넘어,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정권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집단으로 드러낸 건 공익에 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판례는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된 전교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사건을 예로 들며 정파성 없는 의견 표명은 불법이 아니고, 검사회의 같은 집단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묻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외형적으로 보면 경찰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행안부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긴 쉽지 않다….]

물론 정부는 경찰 지휘부의 해산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 전체가 한몸처럼 움직였던 검찰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긴 하지만, 처벌은 전쟁 같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된 총경들이 실제 재판에 넘겨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내부 감찰 끝에 징계만 이뤄져도 불복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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