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 기각..앞서 재검표서 당락 불변

류수현 2022. 7.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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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제기한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도선관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현 시장)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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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제기한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이달 14일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 회의를 열어 투표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선관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현 시장)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였다.

재검표 결과 이 후보가 1만9천773표를 얻어 11만9천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179표 차이로 재차 이기면서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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