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높은 '월배당·재간접 리츠' 도입해야
韓상장리츠 수, 日 3분의 1 수준
각종 규제에 국내시장 성장 정체
안정적 수익 가능한 월배당 리츠
美, 절차 간소화로 17개·韓은 '0'
정부, 2027년 시총 60조 육성목표
"배당주기 단축·취득세 면제 필요" 하>
‘60 대 20’
일본과 한국의 상장 리츠 수 차이다. 양국 간 리츠 도입 시기는 딱 1년이 차이 난다. 일본은 2000년, 한국은 2001년 리츠가 도입됐다. 무엇보다 리츠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자금력 있는 소수가 독점하는 대신 일반 투자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엇갈린 정책에 한국과 일본의 상장 리츠는 정반대 길을 걸었다. 일본에서는 상장 리츠 시장이 폭풍 성장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계좌를 꾸준히 불려준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시장 성장 초기 단계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을 현재의 7배인 60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막 성장 초입에 들어선 리츠 시장이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츠 업계에서는 정권 초기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리츠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상장 리츠 시가총액을 6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을 계획이다.
상장 리츠 시총 60조 원은 2027년 예상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이다. 5년 내 국내 상장 리츠 시총 8조 6000억 원(올해 6월 말 기준 GDP의 0.4%)을 7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상장 리츠를 GDP 대비 3%까지 키운다는 목표를 잡은 것은 일본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상장 리츠 시총은 175조 1000억 원으로 일본 GDP 대비 3.2%에 달한다.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꼽히는 제도 개선 사항은 배당 주기 단축이다.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는 총 20개로 이 중 80%인 16개 리츠가 반기(연 2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리츠의 배당이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리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리츠가 반기에 한 번,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 결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회 개최 비용으로 인해 배당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리츠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 사안으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월 배당 리츠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정적 배당 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는 고령층 투자자 수요가 높은 만큼 월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배당 절차 간소화로 월 배당 리츠만 17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배당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보다는 미국 월 배당 리츠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리츠의 중간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안이 꼽힌다.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 리츠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간접 리츠는 다른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의 간접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리츠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재간접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된 국가는 상장 리츠의 재간접 리츠 투자가 가능하다. 박현선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은 “리츠 선진국들은 ETF의 재간접 리츠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하나의 리츠가 여러 개 자산을 편입하도록 했다”며 “장기 투자 성향이 큰 펀드나 기관투자가가 분산투자로 안정성이 높아진 상장 리츠에 뭉칫돈을 넣으며 미국·일본 등의 상장 리츠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리츠의 취득세 면제도 시급하다. 상장 리츠는 취득세로 토지, 주택 외 건물에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일부 취득세율 감면 조항이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 리츠에만 국한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상장 리츠의 취득세 면제 혜택은 곧 일반 국민의 배당 혜택 증가로 이어진다”며 “상장 리츠가 부동산 시장 내 부의 공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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