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신설 맹공.."명백한 위헌..치안 시행령 쿠데타"
기사내용 요약
한정애 "경찰위원회로 경찰 통제 가능…경찰국 왜 새로 만드나"
김영배 "경찰법 제정한 시대정신, 국민적 합의 거스르는 행태"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27일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펼쳤다.
첫 주자로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고 심의·의결기구 위상을 갖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단을 일으키냐"고 쏘아붙였다.
또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 법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의 역할"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게 안 되니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행안부 내 자문위원회'라고 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나온다"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 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켜 버리고 무시하는 초법·탈법적 헌정 초유의 장관이 드디어 나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여긴 의원내각제인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내각을 통괄하는 장관이 선출직이다. 경찰은 선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선출된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데, 경찰위원회는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경찰국이 설치될 행안부의 장관은 선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며 "법 개정 전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제 의견이 아니다.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며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간이 초과됐음에도 한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 측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만하시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은 "경찰은 장악하면 안 된다. 장관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맞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사건 관련 얘기가 나온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표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988년 국회가 1990년 말과 1991년에 걸쳐 여야 합의로, 노태우 정부까지 동의해서 경찰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의 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다. 법은 취지가 중요하다. 당시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안 시행령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이 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서와 MB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맡았던 이석현 변호사가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제시하며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헌법 98조 행정 각 부의 직무범위에 치안이 빠져있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임을 설명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의 행안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추진 중인 경찰국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옛날에 음성적으로 해왔을 뿐이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해석하면 저와 동일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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