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체근로 늘려달라"..경영계, 정부에 건의
추가인력 채용 범위 넓히기로
경사노위 통해 법개정 추진
노동계 설득 숙제
◆ 尹정부 노동과제 ◆
노조 파업 때 기업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건의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최근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추를 맞춰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사업과 유관한 내부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대체근로 가능 인력의 범위를 한층 늘려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구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9건(1월 1일~7월 20일 기준)까지 떨어졌던 파업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46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파업 때 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법 제정 후 수차례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파업에 처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 없다 보니 생산 공정을 멈추고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따른 하루 손실은 매출 손실 259억원과 고정비 손실 57억원을 합친 316억원에 달했다.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투쟁 중심의 노조 활동을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과 구체적인 대체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게 만만찮은 과제다. 또 신규 채용 인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인지, 파견·하도급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경영계 건의가 수용될 경우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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