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위, 사회적 대타협으로 조율
"조속 논의 위해 일몰제 검토"
경총 "산업 피해 더이상 안돼"
상의 "직장점거 법적 금지를"
◆ 尹정부 노동과제 ◆
고용노동부는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올려 노사정이 먼저 합의를 이룬 뒤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특성상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체근로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사노위는 처음 노사정위원회로 발족됐을 때부터 삐걱거리는 과정을 겪어왔다.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이틀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를 벌인 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됐지만, 1998년 2월에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이 추진되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형 실업 부조, 코로나19 기간 관광업 종사자 보호 대책,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동 정책이 추진됐던 때는 노동계에서 활발히 참여했지만 노동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 추진되는 만큼 이번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때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 지원을 위해 경사노위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논의시한 일몰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안건 심의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1년을 기한으로 진행되며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또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의결정족수 등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경사노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계는 정부의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거래처 상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기업 신인도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총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개선해달라며 노사가 대등한 협상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함께 직장 점거에 대한 전면적 금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노조가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한다면 대체근로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에선 파업 시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가 합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장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너무 쉽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다. 직장 점거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 김희래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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