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관사 배정돼 공포감..괴롭힘 정황"

장나래 2022. 7.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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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공군부대에서 숨진 여성 부사관 강아무개(21) 하사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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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현장 발견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
공군 "유서 조사중..고 이예람 중사 동일 관사 사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강 하사 사망 사건 초동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김형남 사무국장.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9일 공군부대에서 숨진 여성 부사관 강아무개(21) 하사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유서 일부에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 강 하사가 군 복무 중 겪은 사건 등으로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해 3월 임관한 강 하사는 지난 19일 오전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채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부대다.

해당 부대에서 강 하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고 이 중사가 숨진 관사를 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0전투비행단 복지대대는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했다”며 “강 하사는 입주 3개월 뒤 해당 관사에서 이 중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유서에도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사망한 이후 해당 호실은 비어 있었으나, 강 하사가 지난 1월 입주해 사용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공군 쪽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이 중사가 사망한 관사를 배정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도 유가족과 민간단체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다른 입회 주체들이 확인하기 전에 유서를 봉인했다가 항의를 받고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 검찰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군 수사기관은 일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군수사단과 검찰단이 유가족에게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만 강 하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점 △유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검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유가족이 유품을 챙기려 하자 이를 저지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군 수사기관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군은 부대 괴롭힘 정황이 담긴 유서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유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민간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 군보호관과 유족측 변호사, 시민단체(군인권센터) 관계자를 현장 감식과 검시 전 과정에 참여시킨 가운데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은 또한 “유가족에게 부검과 관련한 엄포를 놓은 사실이 없고, 유서는 채증용 봉투에 넣었다가 군인권보호관이 열람을 요청해 이에 응했다.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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