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헤어져 술마신 승객 위로하더니..돌변한 택시기사 성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위로하던 택시기사가 돌변해 승객을 성추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승객 A씨를 여러 차례 더듬은 60대 택시 기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택시기사의 진술, CCTV, 피해자 옷에 묻은 B씨의 DNA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위로하던 택시기사가 돌변해 승객을 성추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승객 A씨를 여러 차례 더듬은 60대 택시 기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작년 겨울 서울 송파구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사 B씨의 택시를 탔다. A씨가 택시에 타 계속 울자 기사 B씨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와도 싸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그럴 수 있다"며 위로해 줬다고 한다.
고민 상담을 해주던 택시기사 B씨는 승객 A씨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부축하는 척하면서 A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성추행은 약 10분간 계속됐고, A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친구가 도착하자 B씨는 자리를 떴다.
경찰은 피해자와 택시기사의 진술, CCTV, 피해자 옷에 묻은 B씨의 DNA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택시 기사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등을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