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한다..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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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가 발의한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악성민원인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에서 시행된다.
서구의회는 이날 23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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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구의회가 발의한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악성민원인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에서 시행된다.
서구의회는 이날 23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악성민원을 응대하다가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 ▲ 심리상담 ▲ 의료비 지원(최대 100만원) ▲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손해배상 소송 지원 ▲ 보호장비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악성민원을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및 악의적 제보·고소·고발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중으로 공포·시행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서구의원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공무원이 업무 처리 도중 피해를 당하는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는 모두 2천760건의 악성민원이 발생했다. 폭언·욕설이 1천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611건, 기물파손 20건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과 폭행도 각각 13건 발생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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