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손 들어준 이완규 법제처장 "경찰 지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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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힘을 실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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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완규 "지휘 못하면 헌법적 원리 위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힘을 실었다. 이 처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처장은 27일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 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통행정경찰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경찰국 설치 논란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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