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이 순경부터? 그럼 육사는요?"..장관 발언에 '시끌'
높은 직급 임용은 불공정해"
로스쿨처럼 자격시험 만들면
탈락자에 대한 처우 고민해야
네티즌 "장관 발언대로라면
육사졸업후 이등병부터 시작"
2030 온종일 온라인서 격론
이 장관은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경찰대가 조직 내부에서 파벌성을 지나치게 강화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경찰대 졸업 후 임관 직급을 하향하거나 졸업 전 임관시험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이 공무원 임용과 직결되는 다른 교육기관도 많다는 점, 임관시험 추가 시 탈락 인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등의 반론도 나온다.
경찰대와 관련한 이 장관의 문제 의식은 △임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바로 6급 상당의 경위로 임용된다는 점 △순경(9급) 출신보다 경찰대 졸업생이 훨씬 직급이 높아 입직 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찰대 경위와 순경 간 직급 차이가 시작부터 과하게 난다'는 주장에도 '주요 국가고시의 설계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행정고시 합격자와 국립외교원 수료자는 5급으로 바로 임용되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초임 평검사·판사는 3~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무와 급여로 대우받고 있다. 경찰대에 졸업 시험을 추가하는 경우 탈락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칫 '경찰대 낭인'을 대량 배출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은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향후 응시 자격이 제한돼 천문학적인 학비를 내고도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외교관 양성 기관인 국립외교원도 2017년까지 상대평가 하위 5~10%를 탈락시키다 '외교원 낭인' 지적이 나오자 2018년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정급 경찰관은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법학 전문성이라도 갖춘 상태로 졸업하지만, 경찰대를 나와 임관시험에 붙지 못하면 향후 진로가 크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명분일 뿐, 이 장관의 본심은 경찰 내 정치적 집단화 타파에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끈 인물이 경찰대 1기로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지난 23일 전국 총경급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경찰대 4기라는 점 등이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는 등의 편중 인사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능력주의에 따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경찰대 개혁에만 평등주의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식이면 육사를 졸업하고 이등병부터,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주사보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도 9급부터 안 했으니 불공정 아니냐" "판검사는 3급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불공정" "경찰대가 불공정이면 간부후보생 공채, 육사·공사·해사도 모두 불공정" 등 반응이 나왔다.
[안정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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