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강제 북송 어민 권익 침해' 지적에 "당사자가 직접 호소해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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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귀순 어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인데 전 위원장은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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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위원장 개입" 전현희 "사실 아냐"
"권익 침해받은 국민 직접 호소해야 나설 수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귀순 어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의 유권해석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인데 전 위원장은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익위는 법령상 직권조사권이 없는 신청주의를 취해 법률상 신청 없이는 업무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현안의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유권해석은 실·국장 전결로 하는데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고, 사후에도 보고한다는 권익위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제가 유권해석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탈북 어민 2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11월2일 우리 군에 나포된 뒤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북송을 결정했다.
해당 인원들이 북송된 뒤 탈북민들 사이에선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이후 지난 21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 어민 2명은 며칠 뒤 처형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이 정황을 확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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