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어로 문화 '제주테우문화' 도 무형문화재 된다

변지철 2022. 7.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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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어로 문화인 '제주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인정 예고를 공고하고, 3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의견을 받은 뒤 제주도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제주테우문화를 도 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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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전통어로 문화인 '제주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 테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27일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인정 예고를 공고하고, 3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테우는 '제주계록'과 '제주도세요람' 등 기록을 통해 최소 1800년대부터 사용돼 테우를 활용한 어로 역시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테우를 이용해 모자반, 미역, 감태 등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자리돔)를 잡았다. 또 채취한 해조류와 자리는 식재료 뿐만 아니라 밭의 거름, 공업 원료 등으로 활용돼 테우 조업은 제주의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로 중요한 가치를 띄었다.

도는 "제주테우문화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 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학술성·대표성 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전 전승하려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도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자우편(geunee123@korea.kr), 전화(064-710-6973) 등으로 의견을 제출받는다.

도는 의견을 받은 뒤 제주도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제주테우문화를 도 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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