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송금 수상' 보이스피싱 60대 수금책, 시민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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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쪼개기 송금하던 60대가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후 같은날 오후 2시1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ATM 앞에서 피해액을 입금하던 중 시민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피해금 3201만원을 쪼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을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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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쪼개기 송금하던 60대가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2시45분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320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같은날 오후 2시1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ATM 앞에서 피해액을 입금하던 중 시민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피해금 3201만원을 쪼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을 하던 중이었다.
A씨의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B씨는 '나이 드신 분이 돈다발을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입금하는 것이 수상해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금 3201만원 가운데 3101만원을 회수하고, 추가로 교부받은 피해금은 없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A씨를 검거하는데 일조한 B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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