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지' 행안부 경찰국, 부당 인사시 책임자 '기소 가능성'

강연주 기자 2022. 7.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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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위법이 입증될 경우 경찰국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다음 달 2일 시행을 앞둔 행안부 경찰지휘규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장관 직속인 경찰국 인사지원과는 현재 경찰에서 하는 인사 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경찰국의 인사 업무가 경찰공무원법이 명시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경찰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 평정과 관련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통해 본인 기준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법 위반”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인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인사 절차를 어길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명시된 것을 두고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와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부의권과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해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수사 지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돼 있는 범죄 행위는 저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 개정을 피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만들어 경찰국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매우 편향된 법치”라며 “혹여라도 추후 이 시행령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그간 경찰국에서 시행했던 인사가 무효화 되는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위의 핵심 기능은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상당수의 기능이 행안부 경찰국 업무와 겹친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대책위원회’를 만든 상태”라며 “지도부에서는 경찰위 실질화 방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협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다음달 2일 이후 (시행령을) 검토한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원고가 누가될 수 있는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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