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거리서 속옷차림으로 본드 흡입한 40대의 '황당한 변명'

이정화 에디터 2022. 7.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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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 제1-3 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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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 제1-3 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반복적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속옷 차림으로 길을 걷다가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주워서 무엇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낮에 속옷만 입고 속옷에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를 끼운 채 대로를 활보했다"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검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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