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만들려고 허물었는데..허가 없이 건물 철거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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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체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지금까지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고 징역형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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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는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철거 공사가 빈번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도 허가 없이는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해체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지금까지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고 징역형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체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이 강화된 만큼 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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