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랑 농담이었지" 대구 여교사, 남편에 문자..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이가영 기자 2022. 7.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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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사건이 보도되자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편에게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말만 그렇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문가는 이 메시지가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교사의 말을 믿고 남학생이 성관계에 응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조선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초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민원은 A씨의 남편이 제기한 것이었다.

A씨의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이 생기부에 관해 나눈 대화를 들은 상황이었다. A씨는 생기부를 언급하는 B군을 향해 “끝에 봐준다 했잖아. 나한테 권한 있더라”고 말했다. B군이 “다 넣을 수 있나?”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했다. A씨는 “근데 정교사 선생님이 마감을 누르기 전에 해야 한다”며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도 말했다.

A씨 남편에 따르면 A씨는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6일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교육청 통해서 들었다”며 “성적과 생기부 관련해서는 말만 그렇지 성적조작 해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주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걔랑 한 농담이었지 평가할 때 다 제대로 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학생의 생기부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정교사 선생님에게 넘겨주면 그분이 참고하는 형식”이라며 “성적 조작, 생기부 조작한 적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만약 A씨가 생기부를 조작해준다는 거짓말로 남학생과 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5항 ‘위계로써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고교생이 생기부 조작에 관한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응했다면 위계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도 위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인, 착각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만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에 결부된 대가를 착각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됐다면 이 또한 위계라고 평가했다.

승 박사는 “아청법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형량이 매우 높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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