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명의로 49억 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 기소
손형안 기자 2022. 7.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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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9억여 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 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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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9억여 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 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 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5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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