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윗선 소환 못했는데'..이예람 특검팀 "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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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아 연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두 달여간 Δ공군본부 Δ제20전투비행단 Δ제15특수임무비행단 Δ공군수사단 Δ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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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 여군 사망 사고로 특검팀 수사 성과 부담 높아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아 연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8월13일까지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검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 두 달여간 Δ공군본부 Δ제20전투비행단 Δ제15특수임무비행단 Δ공군수사단 Δ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수사자료가 방대한데다 관계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유족과 시민단체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군 윗선은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직접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공군부대 여군 간부 사망 사건으로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재조명되는 점도 지적한다. 특검팀이 기존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당한 비판과 유족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지난 3월 수사 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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