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法 "원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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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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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작년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기존에 발표한 대로 확정했다. A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 윤리 교사인 A씨는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제의 답이 바뀐다고 해도 A씨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며 "이어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가 주장한 문제 오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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