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당시 해경 홍보 담당 참고인 조사

안희재 기자 2022. 7.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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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7일)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직후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한 곳으로, 해양경찰청은 수사자료와 군 당국 첩보 등을 토대로 실종 8일 만에 월북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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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7일)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직후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한 곳으로, 해양경찰청은 수사자료와 군 당국 첩보 등을 토대로 실종 8일 만에 월북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천해경은 그러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유족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근거 없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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