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질의에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단죄 가능" [뉴시스Pic]

류현주 2022. 7.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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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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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에게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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