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질의에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단죄 가능"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에게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