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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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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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촬영 안 철 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7/yonhap/20220727161149581lbay.jpg)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천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50억원 가까이 늘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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