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신고대상 전면 확대' 광주시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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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부실 공사 신고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 등 부실 방지 조례 적용 범위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출자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했던 것을 광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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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6명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부실 공사 신고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구역,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4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 등 부실 방지 조례 적용 범위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출자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했던 것을 광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실명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관급의 경우 총공사비 1억원, 민간은 20억원 이상 공사의 부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고 대상 확대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관리, 감독을 강화한 건축 조례는 개정 과정을 거쳐 지난 8일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에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준 다중 이용시설 이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양생 강도를 1일 2회 이상 수집해 보관하고 공사 감리자, 건축 관계 공무원, 이해 관계자가 요구하면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권고 수준의 조항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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