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갖고 인기투표?"..최저임금 차등적용, 국민제안 포함에 '잡음'

이민주 기자 2022. 7.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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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톱10 투표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을 포함해 논란이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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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결정하는 정부 정책 방식에 우려, 강력 반발
소공연 "투표할 사안 아니야..곧바로 시행해야"
(대통령실 국민제안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톱10 투표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을 포함해 논란이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1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오후 3시 기준 참여자는 566만9600여명이며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이다. 뒤를 이어 Δ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Δ콘텍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Δ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등이다.

소상공인 정책인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안건에 올랐지만 하위권(7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고 설명하며 "본 제안이 마음에 들면 하단의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냐며 국민 내부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정책에 투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 9.8%, 중소기업 17.79%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인 최저임금 체계는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는 상황을 가속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5% 오른 9620원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서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제안 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결정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앞서 국민제안 톱10 투표 중지를 촉구했다.

서비스노조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은 전체 제안 내용도, 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에 부쳐진 '비(非)국민제안'"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얼마든지 중복투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맡겨서 되냐"고 지적했다.

서비스노조는 "제목만 보고 '좋아요'를 눌러서 결정되는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정부의 국민기만 투표를 막아달라. 실상 국민과는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정권 마음대로 국민제안을 선정하는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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