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승부수 '택시 리스제', 택시업계 반발에 난항

김은비 2022. 7.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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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등 준비 완료..규제샌드박스 신청 상태"
국토부, "면허 체계 바꿔야 해..탄력요금제부터"
개인택시 업계, "요금 현실화가 답..투쟁도 불사"
"우버·그랩 등 새로운 이동 수단 투입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좀 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리스제를 두고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택시 공급 확대 이외에 제2·3의 보조 수단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강남역에 뜬 택시 승차지원단(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4월 18일 이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 가량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2만4000대에 비해서 3000~4000대 가량이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듯 택시 공급이 부족해 진 건 택시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배달이나 택배 업계로 이직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2022년 1분기 31.5%로 감소했다. 법인 택시 기사수는 2019년 말 3만991명에서 6월 기준 2만868명으로 32.3% 줄었다. 또 개인 택시 기사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64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인데, 이들이 야간 운행을 꺼리는 영향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4만9000대 중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는 1만2000대에 불과한다.

줄어든 법인 택시 공급을 늘이기 위한 것이 택시 리스제다. 택시 리스제는 택시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운행이 허용된 시간 내에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택시 리스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택시 리스제와 관련한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은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리스제는 면허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리스제와 관련해 아직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이 오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고 승객의 안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스제보다는 심야 시간에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 업계도 반발 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 업계 죽이기와 마찬가지다.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난 등 택시에 얽힌 난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며 “리스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집회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야간 3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전용 개인택시도 도입했지만 3000대 가량밖에 택시 운행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야간 버스 노선 확대 및 지하철 정상 운행 등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운행률을 높여 택시 공급을 늘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기사 안면 인식 장치 등 관련 기술도 다 개발 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공급량을 늘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 수요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인데 공급은 면허제, 요금 통제 등으로 경직돼 있다”며 “우버, 그랩 등 다른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새로운 이동 수단을 시간대별로 추가 투입해야 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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