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차량과실 100%

김소연 기자 2022. 7. 27. 15: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대전일보 공동기획]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보행자와 차량 과실 비율, 기존 10대 90→개정 0대 1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며칠 전 등원을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단지를 걷던 이모(36)씨는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 코앞을 급히 지나가는 차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만약 이씨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씨는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단지 내에서 서행하지 않는 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도 차량에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일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부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직진 또는 후진 중인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물론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쳤을 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과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돼 지난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도 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면 이 또한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보행자는 이면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보행자가 급진입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