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 발의

이정현 기자 2022. 7.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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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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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통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게 골자다.

이 의원실은 27일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 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 대부업 집중수사에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나아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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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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