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알바 갔는데 "정장 입고 가명 써라"..경찰 신고로 상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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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퀵 배송을 하는 시민 A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는 의심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20대)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이 중 3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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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퀵 배송을 하는 시민 A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A씨는 업체에 연락했고 "어려운 일은 아니고 폰 대금 회수업체"라는 설명을 들었다. 출·퇴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시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하루에 20만~40만원가량의 현금을 벌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간단한 일이지만 보수가 커 A씨는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다소 수상한 지침을 전달했다. 정장을 입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는 의심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만안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물품 대금'을 건네받기로 한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은 물품 전달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물건을 건넨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20대)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이 중 3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3500만원 전액을 압수해 피해자 C씨에게 반환했다.
A씨는 "수상한 업무지시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막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수거책이 될 뻔한 신고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의심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복구에 기여한 사례"라며 "이 사건 관련해 총책 검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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